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 변경안내

벨톤보청기 광명난청센터
2020-11-16
조회수 1943

안녕하세요^^ 벨톤보청기 광명난청센터입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에 한해 5년에 1번(한쪽) 보청기 구입 시,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성능 평가를 거친 제품에 한해 가격이 고시된 정부 지원 전용 제품을 장애인 보장구 정식 등록업체에서 구입하여야만 보장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보장구 지원금도 새롭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청기 보험급여 정부 지원금  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110만 원(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 포함) 기준 90% 지원, 본인 부담금 10%


2.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110만 원(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 포함)기준 전액 지원


3. 만 15세 이하 아동: 기존과 동일 양이 지원 가능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전액 지원)

단)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쪽 귀의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4가지 사항 충족 시 양이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