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과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
수량
지원금액
성인청각장애 등록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개
1,179,000원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개
1,310,000원 (100% 지원)

 

일반 보험가입자 1개 1,110,000만원 (90% 지원)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인정이 된 분에 한하여 5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01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02  두 귀의 어음명료도50% 이상
  03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04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지원금 (보장구 급여비)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청각장애 인정기준은 2019년 7월부터 청각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변경 전 청각장애 2~3급)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변경 전 청각장애 4~6급)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등록 절차
이비인후과 방문

-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3회의 청력검사와 1회의 ABR검사 실시

- 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 심사 후 개별 통보
주민센터 방문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수령


보장구 급여비 신청절차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계층 
이비인후과 방문

복지카드 지참

보장구 처방전 요청


벨톤 보청기 상담

보청기 구입 후

구매영수증 바코드 사진 요청


한달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보장구 처방전, 구매영수증, 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 청구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이비인후과 방문

복지카드 지참

보장구 처방전 요청

주민센터 방문

보장구 처방전 지참

보장구 적합 통지서 요청

벨톤 보청기 상담

보청기 구입 후

구매영수증 바코드 사진 요청

한달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보장구 처방전, 구매영수증 지참
보장구검수 확인서 요청
주민센터 방문

보장구 처방전, 구매영수증, 

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 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