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착용하여 일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때는 화재가 나거나 강도가 침입하였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해 상황 판단이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 일상의 소리를 대신 듣고 알려주는 도우미견 보청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청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청각도우미견을 줄여서 '청도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보조견들은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개로,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소리를 듣는 귀 역할을 해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위험을 알려주는 소리들을 먼저 인지한 후 주인에게 다가가 신체적인 접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소리가 난 곳으로 주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보청견은 훈련을 통해 냄새보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소리를 구별할 만큼 영리하며, 보청견이 되기 위해서는 퍼피워킹(puppy walking)이라고, 일반 가정집에서 받는 실내생활 적응훈련 및 사회화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 공인된 전문훈련기관에서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에티켓과 사회성을 배우고, 복종훈련을 비롯하여 자질 테스트를 통과한 안내견의 경우 약 3개월~6개월간 훈련 기간을 거쳐 청각장애 도우미견으로 훈련을 받은 뒤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보청견 분양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역시 전문훈련 기관과 본인의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험에 합격한 보청견과 함께 교육과 적응훈련을 받아야 하며, 최종 평가 후 분양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보청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견을 요즘은 통합해서 장애인 보조견 또는 도우미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제4조에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였고, 제18조에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보조견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제19조에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보조견 동승, 반입, 사용 거부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생활 법령에의거 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식당에서 반려견과 도우미견을 구별하는 방법은 노란색 가운을 입은 보조견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신 고객분중에 3개월에 한번씩 보청견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브라도 도우미견은 노랑색 가운을 입고 나타나면 저에게 인사도 참 잘하고 주인이 가자고 하기 전 까지는 바닥에 납작 옆드려 기다리는 모습이 이쁘고 아주 순하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견이 단순히 소리만 들려주는 도우미견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며 분신 같은 존재이며 비장애인과 가교적인 역할을 해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간식을 주는 행위를 해서 안됩니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착용하여 일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때는 화재가 나거나 강도가 침입하였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해 상황 판단이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 일상의 소리를 대신 듣고 알려주는 도우미견 보청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청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청각도우미견을 줄여서 '청도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보조견들은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개로,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소리를 듣는 귀 역할을 해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위험을 알려주는 소리들을 먼저 인지한 후 주인에게 다가가 신체적인 접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소리가 난 곳으로 주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보청견은 훈련을 통해 냄새보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소리를 구별할 만큼 영리하며, 보청견이 되기 위해서는 퍼피워킹(puppy walking)이라고, 일반 가정집에서 받는 실내생활 적응훈련 및 사회화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 공인된 전문훈련기관에서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에티켓과 사회성을 배우고, 복종훈련을 비롯하여 자질 테스트를 통과한 안내견의 경우 약 3개월~6개월간 훈련 기간을 거쳐 청각장애 도우미견으로 훈련을 받은 뒤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보청견 분양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역시 전문훈련 기관과 본인의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험에 합격한 보청견과 함께 교육과 적응훈련을 받아야 하며, 최종 평가 후 분양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보청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견을 요즘은 통합해서 장애인 보조견 또는 도우미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제4조에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였고, 제18조에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보조견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제19조에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보조견 동승, 반입, 사용 거부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생활 법령에의거 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식당에서 반려견과 도우미견을 구별하는 방법은 노란색 가운을 입은 보조견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신 고객분중에 3개월에 한번씩 보청견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브라도 도우미견은 노랑색 가운을 입고 나타나면 저에게 인사도 참 잘하고 주인이 가자고 하기 전 까지는 바닥에 납작 옆드려 기다리는 모습이 이쁘고 아주 순하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견이 단순히 소리만 들려주는 도우미견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며 분신 같은 존재이며 비장애인과 가교적인 역할을 해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간식을 주는 행위를 해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