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보청기 구입 시 정부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귀가 나쁜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과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까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사고나 질병, 노화에 의해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느 정도 안들려야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장애인은 6급에서 2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장애인 인권과 존엄함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각 장애등급도 정도에 따라 경증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경우 심한장애인 두 등급으로만 분류가 됩니다.
청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두 귀로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또는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dB 이상 소리를 잃은 사람.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은 경증장애인에 속합니다.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이며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급까지는 청각장애로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언어장애가 발생할 경우 1급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청각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도 보청기 구입시 정부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처음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 다시 문의하셔서 난청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시 재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위한 병원과 신청기관 및 절차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이비인후과입니다. 먼저 집과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을 알아 본 다음 청력검사실과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 장비가 갖춰진 곳인지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주소지외 전국 어디든 가능하며, 대학병원보다는 개인병원이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과 절차가 간편하고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먼저 방문 하셔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관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은 생략하고 바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병원은 2일에서 7일 주기로 총 3번 방문하셔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인 PTA는 3회,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1회 시행합니다.
주관적인 검사방법인 순음청력검사는 500Hz , 1000Hz , 2000Hz , 4000Hz 순음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청력검사중 하나인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인 AB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전극을 통해 청각계와 연관된 전기생리학적 현상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거나 눈을 감고 계시면 장애판정시 꼭 나타나야하는 파형을 검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성뇌간 반응검사 결과는 순음 청력검사에 비해 약 10~20dB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뇌파검사를 위해 동그란 패드를 이마와 귀 뒤쪽 유양돌기 부분에 밀착시키기 위해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박박 문질러서 소독 후 시행하기 때문에 여성분의 경우 검사 당일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신구나 헤어핀, 틀니, 안경, 등은 잡파를 생성하기 때문에 검사 전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4. 검사 후 서류 접수
마지막 방문 때는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와 청력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밀봉해서 주시면 서류와 함께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서류심사를 거친 후 통과가 되면 청각장애인 심한장애(중중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로 구분되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글에 대해 다소 어렵게 해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등급이 나온 경우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신분증과 사진 2장을 준비해 주민센터로 방문해 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인(복지카드신청)
우편으로 받은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장애인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6. 공단에서 등급판정 보완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장애등급 커트라인에 있는 경우 장애등록 심사 규정 제 9조에 의거 정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청력이 서서히 악화 되었다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전 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받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만 타 이비인후과나 상급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료기록지와 검사지록지에 칼라로 된 고막사진, 순음청력 검사 등의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2차 서류보완 신청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검사받은 병원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자료요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보완서류 꼭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청각장애 이의 신청
귀가 많이 안 들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거의 불가능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 등급 판정을 못 받은 경우나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심한 장애로 판정을 못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음 방문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 받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한 양식과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만약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구입할 금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청각장애 판정부터 받으셔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청각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청력검사부터 받고, 청각장애가 인정이 되면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5년에 1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10만원 상당의 보청기와 4년간 후기적합비용으로 20만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난청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 전 먼저 청능사나 전문청능사가 상주해있는 보청기 전문 난청센터에서 행동청능평가 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사람들의 말소리가 마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웅얼거리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로 묵인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난청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귀가 잘 들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난청이 시작되면 주변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크고 작은 오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정서적 장애와 우울감, 고립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난청은,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눈은 스스로 감아 버리면 보이지 않지만, 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을 잘 때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된다면 청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될 때는 귀마개를 착용하여 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청각기관의 손상이나 노화에 의한 기능 저하로 발생한 노인성 난청은 수술이나 자연적으로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난청이 의심되면 본인 청력이 맞는 보청기 보조기기를 착용하여 난청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보청기 구입 시 정부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귀가 나쁜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과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까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사고나 질병, 노화에 의해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느 정도 안들려야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장애인은 6급에서 2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장애인 인권과 존엄함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각 장애등급도 정도에 따라 경증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경우 심한장애인 두 등급으로만 분류가 됩니다.
청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두 귀로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또는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dB 이상 소리를 잃은 사람.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은 경증장애인에 속합니다.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이며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급까지는 청각장애로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언어장애가 발생할 경우 1급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청각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도 보청기 구입시 정부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처음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 다시 문의하셔서 난청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시 재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위한 병원과 신청기관 및 절차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이비인후과입니다. 먼저 집과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을 알아 본 다음 청력검사실과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 장비가 갖춰진 곳인지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주소지외 전국 어디든 가능하며, 대학병원보다는 개인병원이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과 절차가 간편하고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먼저 방문 하셔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관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은 생략하고 바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병원은 2일에서 7일 주기로 총 3번 방문하셔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인 PTA는 3회,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1회 시행합니다.
주관적인 검사방법인 순음청력검사는 500Hz , 1000Hz , 2000Hz , 4000Hz 순음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청력검사중 하나인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인 AB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전극을 통해 청각계와 연관된 전기생리학적 현상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거나 눈을 감고 계시면 장애판정시 꼭 나타나야하는 파형을 검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성뇌간 반응검사 결과는 순음 청력검사에 비해 약 10~20dB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뇌파검사를 위해 동그란 패드를 이마와 귀 뒤쪽 유양돌기 부분에 밀착시키기 위해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박박 문질러서 소독 후 시행하기 때문에 여성분의 경우 검사 당일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신구나 헤어핀, 틀니, 안경, 등은 잡파를 생성하기 때문에 검사 전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4. 검사 후 서류 접수
마지막 방문 때는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와 청력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밀봉해서 주시면 서류와 함께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서류심사를 거친 후 통과가 되면 청각장애인 심한장애(중중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로 구분되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글에 대해 다소 어렵게 해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등급이 나온 경우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신분증과 사진 2장을 준비해 주민센터로 방문해 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인(복지카드신청)
우편으로 받은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장애인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6. 공단에서 등급판정 보완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장애등급 커트라인에 있는 경우 장애등록 심사 규정 제 9조에 의거 정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청력이 서서히 악화 되었다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전 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받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만 타 이비인후과나 상급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료기록지와 검사지록지에 칼라로 된 고막사진, 순음청력 검사 등의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2차 서류보완 신청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검사받은 병원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자료요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보완서류 꼭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청각장애 이의 신청
귀가 많이 안 들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거의 불가능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 등급 판정을 못 받은 경우나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심한 장애로 판정을 못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음 방문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 받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한 양식과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만약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구입할 금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청각장애 판정부터 받으셔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청각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청력검사부터 받고, 청각장애가 인정이 되면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5년에 1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10만원 상당의 보청기와 4년간 후기적합비용으로 20만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난청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 전 먼저 청능사나 전문청능사가 상주해있는 보청기 전문 난청센터에서 행동청능평가 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사람들의 말소리가 마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웅얼거리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로 묵인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난청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귀가 잘 들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난청이 시작되면 주변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크고 작은 오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정서적 장애와 우울감, 고립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난청은,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눈은 스스로 감아 버리면 보이지 않지만, 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을 잘 때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된다면 청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될 때는 귀마개를 착용하여 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청각기관의 손상이나 노화에 의한 기능 저하로 발생한 노인성 난청은 수술이나 자연적으로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난청이 의심되면 본인 청력이 맞는 보청기 보조기기를 착용하여 난청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